법무부는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기위해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가동시켰습니다.
개선위는 대법원과 정부부처, 학계 등의 대표로 구성되며 이달말까지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로 2세대가 함께 기재되는 가족부제와 1인당 1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호주제 폐지에 합의한 국회는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