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입주자 아니라도 하자보수 청구권"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안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 규정은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입주자가 아닌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