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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차 주차할 곳 없다' 이웃차량 14대 펑크

아들의 승용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이웃주민 차량 14대의 타이어를 펑크 낸 혐의로 57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0여일간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들 승용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된 이웃주민 차량 1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폐쇄회로 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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