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저질 한약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한약재 등 생약에 든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로 수입되는 한약재 등 399종은 통관 단계에서, 국내 제조 생약 100여종에 대해서는 유통단계에서 대폭 강화된 중금속 함유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잔류농약의 경우 적용 품목이 기존 유기염소제 5성분에서 15성분으로 늘어나며 중금속 허용기준도 총량기준에서 개별기준으로 개정돼 식물성 생약의 경우 1㎏당 납 5㎎,비소 3㎎, 수은 0.2㎎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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