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아동은 전체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입원시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4인가구 기준 월 113만6천원), 120% 이하 (136만3천원)의 수입을 올리는 빈곤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촉진·절차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의료급여가 시행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건보에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해오던 것을 가입 다음달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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