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독주택같은 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만1천여 톤씩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소각처리해야 합니다.
[김두환/환경부 생활폐기물 과장 : 해충과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 분리수거율은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 자치단체에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임구/서초구청 청소과 계장 :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게 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음식문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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