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번복' 되풀이

한나라, 점거 농성..."여당이 잠정합의안 먼저 파기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는데 의원들이 반발한 상황입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김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어젯(30일)밤 10시쯤 국회 정상화방안에 관한 7개항의 대타협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4대 입법 가운데 신문법과 과거사법은 연내 처리하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내용입니다.

[김원기/국회의장 :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방송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

하지만 이런 합의내용은 채 2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협상에서 얻은 것이 없다며 반발했고, 이에 따라 지도부는 오늘새벽 0시 반쯤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법사위 점거 농성을 택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여당이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3대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잠정합의안을 먼저 일방적으로 깼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여야 대치로 새해 예산안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일을 하루 앞둔 12월31일에 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늑장 처리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며 시작된 17대 국회가 새해를 하루 앞둔 세밑에 국회 본회의장 농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