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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 KCC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상영 KCC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피고인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주식 매집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여 보고의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적대적 M&A 시도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유도하려는 증권거래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지만 나중에 적대적 M&A를 포기한 점등을 감안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작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사모펀드 등을 동원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면서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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