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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년초 일부 수수료 인상·신설

은행들이 내년 초 일부 수수료를 올리고 종전까지 면제했던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4일부터 회계감사용 은행조회서에 대한 수수료를 수신 조회는 2만원, 여신과 수신 동시 조회는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 예금 상품을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건당 3백원에서 5백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도 내년에는 유보시켜뒀던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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