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교급식 집단설사, 급식업체 폐쇄명령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집단 설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모 급식업체가 서울시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집단설사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급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소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7월 초 학생 1,200여명 중 112명이 설사증세를 보이자, 강서구청은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