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택시, 이용실과 미용실, 개별·용달·도로 운송화물 업주 등 6개 간이과세 업종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겸영하더라도 기존의 간이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과 간이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머지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사업장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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