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내년시행…대법 규칙제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2.26 11:37 조회 조회수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을 위한 대법원 규칙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여간 연구.검토 끝에 집단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집단소송 규칙을 최근 제정해 오는 29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출근길 임산부 울렸다…할머니가 건넨 뜻밖의 선물 동영상 기사 무려 35억 싸게 팔렸다…"빨리 처분해야" 곳곳서 비상 동영상 기사 '펑' 폭발하자 달려간 시민…"그 사람이라고?" 깜짝 동영상 기사 차 지붕 올라타더니…추궁 끝 드러난 충격 사실 동영상 기사 "얼굴 들이밀어 보란 건가" 수능 앞두고 'AI 안경' 골머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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