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위치확인 목적 허위신고땐 1천만원 과태료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치추적을 위해 가족이라고 사칭해 허위신고를 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하도록 해서,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 차단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안은 내년 1월 정식 공포돼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