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를 당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보상에 합의했는데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합의했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8월, 33살 김모씨는 운전을 하다 뒤따르던 승용차에 받쳐 허리를 다쳤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한 김씨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90만원에 합의하고 퇴원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 씨 남편 : 교통사고 당하면 누구나 아프다. 누구나 아픈걸 가지고 부인은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해라. 그러면 비용 다 줄테니까]
그러나 문제는 퇴원후, 사고 후유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치료비가 합의금보다 훨씬 더 들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보험사측에 추가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김씨가 합의서를 썼더라도, 예상치 못한 추가 치료비까지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보험사측은 김씨에게 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발견되면 추가 보상해줘야 하는데도 보험사가 딴 소리를 할 수 있어 합의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 회복을 받을 때까지 보험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