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방독면 성능시험을 조작해 불량 방독면을 해당구청에 납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독면 제조업체 차장 심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화통에 문제가 있는 방독면을 13만개나 공급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잘못이 크지만 절반 가량을 리콜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지난 2000년 국민방독면 공급자로 선정된 이후 방독면 성능시험에서 잇따라 불합격되자 성능시험기를 조작해 납품을 성사시키고 서울시 25개구에 13만 4천여개의 방독면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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