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위성을 이용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즉 위성 DMB 사업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TU 미디어 주식회사에 대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부과해 허가 추천장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위원회가 TU 미디어에 부과한 조건은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구성 주주가 3년간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말 것과 이동형방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채널로 구성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등입니다.
방송위는 TU 미디어가 허가 추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발전기금을 출연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이행 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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