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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세 인상률 3년간 50%씩 경감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 혜택 예상

<앵커>

일명 RV로 불리는 7~10인승 차량에 대한 연도별 자동차세 인상폭이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또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당초 카니발과 트라제, 무쏘 같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의 자동차세를 오는 2007년까지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들 차량의 세금은 현재 일반 승용차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 차량의 세금은 내년에 승용차 대비 33%, 2006년에는 승용차의 66%, 2007년에는 100%에 맞추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50%씩 낮춰서 해마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세금은 내년에 승용차 대비 16.5%, 2006년에는 33%, 2007년에는 50%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차량인 봉고와 베스타 같은 차량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6만5천원만 부과됩니다.

행자부는 이번 인상폭 하향 조정으로만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조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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