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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범인 잡았지만 공소시효 끝나‥

<8뉴스>

<앵커>

이른바 영구 미제가 될 뻔했던 10년 전 살인사건이 한 형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공소 시효 때문에 붙잡은 용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전방송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부터 10년전 서천의 한 주점에서 43살 강모 여인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현장 수사에 나서 지문감식은 했지만 용의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미성년자여서 지문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은 만 1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채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장 형사는 10년 전 맥주병에 남은 지문을 토대로 범인의 윤곽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장 형사는 올 2월 사건 현장에 있던 맥주병의 지문을 다시 감식한 결과, 성년이 되어 지문을 등록한 범인을 잡을 수 있었고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장영현/충남 서천경찰서 형사 : 사람이 숨진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살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장 형사와는 달리 검찰에선 폭행치사를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강도살인은 15년인데 반해 폭행치사는 7년으로, 이 상태라면 검거된 용의자는 재판에 부쳐질 수 조차 없습니다.

검찰은 숨진 여인에게서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강도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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