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돈 안내고 고속도로 요금소를 몰래 빠져 나간 얌체 운전자가 지난해에만 19만명이나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의 두 배인 정상 통행료의 1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니 이제부터라도 자기 양심 속이는 일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요금소입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차량을 그냥 통과시켜 봤습니다.
번호판과 함께 차량의 앞 모습이 영상촬영 장치에 선명히 찍힙니다.
요금소를 아무리 빨리 지나쳐도 차량의 모습이 5,6초 동안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적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전국 236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안내고 지나다 적발된 차량은 19만 건, 미납 요금만도 2억8천6백만원에 이릅니다.
[정수경/성남영업소 수납원 : 그냥 빠르게 통과하시는 분도 있고 핸드폰을 통화하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정부는 이에따라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차량을 국가행정전산망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박희원/한국도로공사 과장 : 1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작년 한 해의 경우 천대 가량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정부는 폭설 등으로 고속도로에 장기간 고립될 경우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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