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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옆 도로내다 쓴 추가비용,구청이 보전해야"

집을 짓는 조건으로 구청이 도로 개설을 지시했다면 도로개설의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17부는 28살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과 합의한 부분을 제외한 도로개설의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은 자치단체 몫이라며 구청은 7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평창동 자신의 땅에 집을 짓기위해 구청과 합의한 도로를 개설하던 중 주민들의 민원으로 도로옆 옹벽까지 짓느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억6천여만원을 쓰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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