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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 과세강화, 경승용차 세금감면

현금영수증 복권 내년 시행

내년부터는 재벌사를 포함한 기업 등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에 제동이 걸립니다.

8백CC 미만 경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매입가액의 0.8%에 이르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현금영수증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의 신용카드 복권제에 이어 최고 1억원의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실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00만원짜리 경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부터 농특세 6만4천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달 일련번호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 1억원, 2등 2명에 3천만원, 3등 3명에 5백만원 등을 각각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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