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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제 내년 1월부터 시행

1가구 3주택 양도차익 60% 세금 부과

<앵커>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논란 끝에 내년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3일) 오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을 만나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놓고 재경부와 청와대측은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재경부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마저 겹칠 경우 주택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지정 등 다른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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