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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영철 '일부 무죄' 항소제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3일 노인과 여성 20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선고된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유씨의 혐의 중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20명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동호 부장검사는 "유씨가 검찰 조사에서 고문이나 강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문동 살인사건 혐의를 자백했고 1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순순히 시인했는데 단지 2회 공판부터 번복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다.

유씨는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부녀자 권모씨 등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등)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날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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