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최장 5년동안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었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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