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시험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벌인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전기로 답안을 전송받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씨 등 23명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치러진 서울 모 대학 편입시험 수험장에서 가지고 간 무전기를 통해 답을 주고받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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