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뗄 때 부담해온 민원서비스 수수료 부담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장당 200원, 토지대장은 장당 590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결제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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