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므로 폐지해야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 광고 4단체는 "방송 광고의 사전 심의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헌법소원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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