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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관행 여전…효과 두고 이견

<앵커>

재판을 받게 된다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경험이라던가 모든걸 따져봤을 때 전관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것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전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싹쓸이 한다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조사결과, 재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형사사건을 10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이 검사나 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전관들이 맡은 사건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나 보석 허가율은 일반 변호사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전관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용/사법개혁감시센터 : 이 통계수치만으로는 개개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은 주로 풀려나기 어려운 사건을 맡기 때문에, 통계 수치와는 달리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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