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보건소에서 처방받은 결핵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시력저하 현상이 나타난 이모씨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소가 반드시 환자에게 시력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건소에 대해 시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폐결핵 양성반응이 나와 결핵약을 처방받고 복용해오다 시력저하 현상이 나타나자 "보건소가 사전에 시력검사를 안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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