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천백26명에게 2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정도를 넘는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만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소음지역인 것을 알면서 입주한 사람들도 이들이 소음피해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 아닌 이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에도 이 지역주민들이 낸 다른 소송에서 같은 소음피해 기준을 적용해 천 8백여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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