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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무효처리 대상자 6일 확정

오늘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첫 회의

<앵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4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고 모레까지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구성된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토대로 무효처리 기준을 결정합니다.

부정행위 사전모의에 참여했지만 휴대전화를 소지한 증거를 찾지 못한 수험생들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위는 이어 모레에는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과 수사 기록을 토대로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무효처리 대상자가 증명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수/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13일까지 이의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으면 16일에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무효처리 대상자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 수험생들의 성적을 산출할 때 당연히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7일부터 표준점수 등 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입전형 일정의 조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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