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 행위를 한 수험생들 중 어디까지를 시험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가. 위원회까지 구성한교육부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와 대학과 고등학교,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아홉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능 무효 처리문제는 교육부의 행정처리 사항이지만 공정성을 갖추고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심사위는 내일(4일) 첫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토대로 무효처리 기준을 결정합니다.
부정행위 사전모의에 참여했지만 휴대전화를 소지한 증거를 찾지 못한 수험생들의 처벌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심사위는 오는 6일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무효처리 대상자가 증명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수/교육부 차관보 : 13일까지 이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16일경 쯤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무효처리 대상자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 수험생들의 성적을 산출할 때 당연히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7일부터 표준점수 등 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입전형 일정의 조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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