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부, 6일까지 수능 무효대상자 확정

<8뉴스>

<앵커>

부정 행위를 한 수험생들 중 어디까지를 시험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가. 위원회까지 구성한교육부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와 대학과 고등학교,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아홉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능 무효 처리문제는 교육부의 행정처리 사항이지만 공정성을 갖추고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심사위는 내일(4일) 첫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토대로 무효처리 기준을 결정합니다.

부정행위 사전모의에 참여했지만 휴대전화를 소지한 증거를 찾지 못한 수험생들의 처벌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심사위는 오는 6일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무효처리 대상자가 증명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수/교육부 차관보 : 13일까지 이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16일경 쯤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무효처리 대상자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 수험생들의 성적을 산출할 때 당연히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7일부터 표준점수 등 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입전형 일정의 조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