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서남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부정행위 가담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주 월요일 경찰로부터 통보된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과 수사기록을 참고해 수능시험 무효처리 대상자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한 뒤 그 성적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험생 성적 산출때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효처리 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수능시험 이전에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본 토대로 할 것이라고 밝혀 휴대 전화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에도 부정 행위로 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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