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공제 대상과 기준을 잘 따져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지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과세 표준에 따라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더라도 만기 때 타게 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병남/인스밸리 대표 : 손해보험사의 암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만기수익률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 가입시에는 소득공제냐 수익률이냐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보험에 가입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은 사람으로 해 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240만원까지 전액이 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은 근로 소득자인 본인에게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에 이미 들어 있더라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 전액 공제되고 연금 저축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과 별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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