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법무사관 후보생 기간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해 연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모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교와는 달리 무관후보생은 교육기간도 짧고 신분보장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어,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으로 근무하던 이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명예퇴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공무원 연금법상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이 모자란다"고 하자 "법무사관후보생 기간 3개월도 군복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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