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과 기무부대의 1차 수사에 대해 군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이 방안이 확정되면 피의자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 결정에 헌병과 기무부대는 따라야만 합니다.
사개위는 또 각 군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는 군 검찰과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각 군별로 이뤄지는 1심 재판 대신 국방부 소속의 군 판사단에서 판사들을 파견해 순회재판을 하는 방안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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