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품이 알선 대가라는 증거가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회장에게서 청탁의 대가로 2억8천만원을 받고 나라종금에서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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