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PDP 특허권을 둘러싼 LG전자와 일본 마쓰시타 사이의 분쟁이 한일 양국 간 무역 분쟁으로번지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오늘(29일) 일본 마쓰시타 PDP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 코리아의 PDP 제품에 대해 수입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파나소닉 코리아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LG전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기택/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과장 : 이번 잠정 조치는 완전한 조사가 되기 전에 급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니까 구제하는 것이고, 본 조사는 계속합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물품의 판매중지와 폐기처분은 물론 거래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마쓰시타측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LG전자의 PDP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조치했고, 이에 맞서 LG전자는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 코리아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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