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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대포차 매매 금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29일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강화해 이른바 '대포차'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 소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인 이른바 '대포차'의 매매알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매매 알선시 자동차의 압류와 저당권의 등록 여부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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