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의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기보다 부동산 보유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과세"라며 이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또 "종부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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