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직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 2명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직권면직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헌법상 인정된 직업공무원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0년부터 검침원으로 일해온 김모씨 등은 광주시가 지난 2000년 검침원 직제를 폐지하고 직권면직 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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