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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집회' 시민단체 간부 영장 청구

<8뉴스>

<앵커>

검찰이 각종 대형집회에서 폭력행위를 부추긴 시민단체의 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있을 집회에서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평화롭게 진행되던 이 집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경찰버스가 부서지고, 집회를 막던 전경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 신혜식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씨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하고 직접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씨의 구속여부는 내일(24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간부 정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구속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정씨는 8.15 민족통일대회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폭력이 동반되는 불법집회에 대해선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다음달 4일 반핵반김 국민협의회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도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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