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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일병 2심도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 일병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15일 새벽2시쯤, 서울 신촌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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