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변에 생긴 고층 아파트 때문에 햇볕 드는 시간은 줄었지만 집값은 올랐다면 일조권 침해배상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종훈 기자가 자세한 법원 판결 내용 알려드립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
20년 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들이 헐리고 새 아파트들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다른 시공사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재작년 8월 먼저 들어선 22층 짜리 고층아파트 세 개 동 앞에, 1년 뒤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일조 시간이 4시간 이하로 줄었습니다.
먼저 세워진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앞쪽 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 아파트 건축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재산가치가 상승했다"며 시가 하락액의 2~30%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강현/변호사 : 자신 스스로 재산가치의 상승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도 감안되었기 때문에 가치하락률의 보존율이 그처럼 70내지 80% 확대되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조권 피해 계산을 위한 보다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다른 일조권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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