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 침해된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계산할 때는 외부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 대치동의 고층아파트 주민 22명이 이 아파트 남쪽에 들어선 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시가하락액의 20-30%과 위자료 등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후한 아파트 대신 새 아파트가 들어서 주변환경이 개선되면서 재산가치가 상승한 점을 참작해 재산상 손해를 시가하락액의 20-3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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