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경제주체'로 낙인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이르면 내년초 폐지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와 여야 4당은 신용불량자라는 말 대신 '연체자'라는 용어를 쓰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사전 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입법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라는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분류가 없어지게 되고 금융거래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지만 연체금이 탕감되거나 연체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체율을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연체자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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