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가 공식출범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8일) 오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기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민간 측에서는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 민간전문가 17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에서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꾀하며 국민여론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다음주부터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여는 등 다음달 초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와는 별도로 신행정수도 대안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와 국민대토론회도 열립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뺀 모든 부처가 들어서는 '행정특별시'와 일부 부처만 옮겨가는 '행정타운', 그리고 정부부처와 기업이 함께 들어서는 '행정신도시' 등의 대안이 논의됩니다.
현재로서는 수도이전에 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특별시 건설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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