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장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같은 업종에서 평균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이나 중대한 재해가 2년 연속 발생한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안전공단이나 위생지도사 등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게 되고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개선기간도 종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