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시간강사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시간강사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이지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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