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스팸 메일은 받는 사람은 물론 메일을 처리하는 포털 업체들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스팸 메일 업자는 피해를 본 한 포털 사이트에 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성인사이트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입니다.
선정적인 사진과 문구가 담겼습니다.
두달 동안 성인사이트가 보낸 스팸메일은 모두 298만여통.
포털사이트측의 발송중단 요구가 무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보 가치가 거의 없고 불쾌감을 주는 스팸메일로 인해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스팸메일 처리 비용은 물론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4백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배대준/변호사 : 전자메일 수신자의 수신거부권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전자우편 발송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와 신용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서 법원은 개인이 스팸메일 발송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팸메일 발송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대한 법원의 책임추궁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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